광진웬텍은 자회사 이웰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인가에 앞서 같은 날 이뤄진 이웰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77.21%가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해 가결됐다.
광진윈텍은 지난 7월 말 폐기물 원료 납품 업체 이웰에너지 지분 70%를 인수하며, 공개 경쟁 입찰(Stalking Horse bid)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회생안이 가결됨에 따라 광진윈텍의 ‘이웰’ 인수는 법원의 공식 인가를 거쳐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웰은 발전설비의 80% 이상을 교체, 2020년 교체한 신식 발전설비로 잔여내용연수는 약 15년 이상 남았다”며 “또한 현재 이웰이 한전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전력은 신재생 에너지로서, SMP(계통한계가격) 이외에 추가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