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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를 앞둔 수험생 59명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정적으로 응시가 불가능하며 1월 3일 오후 6시 이후 격리통보를 받은 자가격리자도 실질적으로 응시가 불가능하다”며 “이들은 시험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가 차감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로스쿨생들은 졸업 후 5년 내 5회까지만 변시 응시가 가능하다.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이번 법무부 조치에 따라 1년·1회를 허비하게 된다는 것. 특히 올해가 마지막 도전인 응시자들은 코로나 확진 시 영구적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소위 ‘오탈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이번이 변호사시험 마지막 응시 기회인 5시생들이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될 경우 법무부 공고에 따라 이들은 자동으로 오탈 처리가 된다”며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전염병 감염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무대책이 변시 응시생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험이 응시하지 못하는 확진·격리자들에겐 추가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만약 확진자·자가격리자들의 변호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면 이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응시기간을 각각 1회, 1년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심각한 병폐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는 즉시 그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