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대법원이 결정

  • 등록 2020-09-04 오후 3:16:59

    수정 2020-09-04 오후 3:16:5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2)씨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왕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달 1일 왕 씨 측의 재항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제2부에 배당해 현재 상고 이유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왕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3일 해당 재판부는 왕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는 점, 지역 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말했다.

공개 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려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의 경우 그 형사재판을 진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항고나 재항고의 인용 여부에 따라 재판부의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은 하지 않고 있다.

원심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진행 중인 왕씨의 재판은 대법원의 판단 이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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