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대학 졸업생들, 27일부터 공공기관 우선채용 혜택

혁신도시법시행령 개정안 27일부터 시행…올해 18%
대전·세종 등 충청권 광역화로 51개 기관에 확대 적용
  • 등록 2020-05-06 오후 2:32:40

    수정 2020-05-06 오후 2:33:19

대전과 충남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과 대전시, 충남도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달부터 대전권 대학 졸업생들이 지역 17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우선채용의 혜택을 받는다.

대전시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대전에 본사를 둔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받게 된다.

또 충청권 광역화로 의무채용 기관이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인재 우선채용 적용 공공기관이 대전과 충남 등으로 추가 적용된다.

지역인재 채용 범위도 세종과 충북 등 단일 권역에서 충청권으로 광역화된다.

기존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세종과 충북 등에 소재한 29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대전 17개, 충남 2개 등 모두 51개 공공기관이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로 일정 부분 의무 채용해야 한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적용 공공기관은 올해 24%, 내년 27%, 2022년부터 30% 이상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의 17개 공공기관은 올해 18%, 내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부터 30% 이상이다.

시행 시기는 내달 27일부터이다.

대전시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내달 27일에 맞춰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며 “내달 27일부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되므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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