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법원, 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삼성바이오 강보합

  • 등록 2019-01-22 오후 1:55:37

    수정 2019-01-22 오후 1:55:37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주가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분식에 대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정지시킨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오후 1시 54분 현재 전일대비 0.50%(2000원) 오른 39만9000원으로 40만원 돌파를 코 앞에 두고 있다.

키움증권으로 매수주문이 몰리고 있지만, 모건스탠리, 도이치 등 외국계 창구에선 매물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규모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고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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