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회생 때 담보 잡힌 집 지키며 채무조정

채무조정 안되던 주담대 채무 신복위 통해 조정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MOU체결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행
  • 등록 2019-01-17 오후 3:00:00

    수정 2019-01-17 오후 3: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집을 지키면서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소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개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대출만을 채무재조정 대상으로 삼고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을 받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이 집을 강제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개인이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법원에 하면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 결정에 따라 은행 등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돼 주택담보대출채권이 연체상태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는 자가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 저리의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금리와 상환기간 등은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계획안을 협의하는 데 따라 결정된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연체이자를 감면받거나 이자율을 낮추고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두거나 상환기간을 현재보다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법원은 이렇게 조정된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변제기간 3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로 공제하는 금액을 늘려줄 방침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자가 3년 동안 소득 중 일정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를 모두 빚을 갚으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평균 전세금액에 월세 전환률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이자금액 중 일부를 생계비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자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연체하면 기존처럼 담보채권자가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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