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인하학원, 교육부 상대 '시정요구 취소소송' 제기

정석인하학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교육부 시정요구 2개 사항 부당하다"
  • 등록 2018-09-11 오후 2:18:35

    수정 2018-09-11 오후 2:18:35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의 시정요구 가운데 2개 사항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올 7월 인하대 실태조사(감사) 결과 통보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 △면제 등록금 일우재단으로부터 회수 △인하대병원 임대료 정산·임대차계약 해지 등 2개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일우재단은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의 아내인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이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통해 인하대가 일우재단 추천 외국인 장학생 35명(인하대 소속)의 장학금 6억여원을 부당하게 교비회계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하대가 일우재단에서 해당 장학금을 회수해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 교육부는 인하대병원이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정석기업에 시설공사를 맡기고 공사비 42억원을 이 업체에 부담하게 한 뒤 15년 동안 병원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을 정석기업에 임대해준 것을 문제 삼았다. 병원측은 이 업체의 임차료를 공사비(42억원)로 미리 받았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임대료를 재평가해 정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일우재단, 정석기업과 협의해 소송을 냈다.

일우재단측은 “우수한 외국학생에 대해 인하대가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일우재단은 체재비 등을 지원해주기로 양자가 서로 합의한 것”이라며 “면제된 등록금을 일우재단이 변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석기업측은 “임대차 계약 당시 양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 문제 없다”며 “학교와 병원의 발전을 위해 학교법인에 매년 기부금을 지원했다. 앞으로 기부금을 증액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석인하학원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정석기업 등 한진그룹 계열사는 지난 10년 동안 1286억원의 기부금을 인하대 등에 지원했다”며 “일우재단과 정석기업은 정석인하학원과 관련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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