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증이란 석면섬유를 흡입해 발생하는 진폐증이나 미만성 간질성 폐섬유화증을 말한다. 석면폐증은 석면에 단기간 동안 고농도로 노출되거나 반대로 장기간 동안 저농도로 노출된 경우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암은 폐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으로 한국인의 암 사망률 1위에 해당할 정도로 비교적 흔히 발생하고 치사율도 높은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폐암이 발생하기까지는 10~30년의 잠복 기간이 있다고 한다.
석면의 폐암 유발은 석면 누적노출량뿐만 아니라 흡연 등 다른 위험요인의 영향도 받는다. 따라서 폐암 개별 사례에서 석면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석면폐를 동반한 폐암은 석면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다.
석면에 처음으로 노출된 뒤 중피종이 발생하는 데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필요하며, 대부분 30~40년 후에 발병한다. 일반적으로 중피종은 직업적 석면 노출이 있는 65세 이상의 남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석면은 대부분 석면시멘트제품(석면시멘트판, 압출성형시멘트판, 석면슬레이트, 석면천장재), 석면마찰재(브레이크라이닝, 브레이크패드, 클러치패드, 클러치라이닝), 석면조인트시트, 석면방직제품(석면가스켓, 석면사, 석면로프, 석면패킹, 석면테이프, 석면포, 석면장갑), 석면제품(석면정류자, 산업용 석면단열재) 등의 제조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석면을 과거 수십년 전에 사용했거나 노출됐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김정현 노무법인산재 대표노무사는 “결국 악성중피종, 폐암 등 석면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취급 제품, 실제 작업공정, 석면에의 최초 노출 시기, 해당 질병의 일반적인 잠복기, 근무시간, 업무환경, 흡연력, 기타 개인 질병력 등을 꼼꼼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