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상표권 ‘다방’을 놓고 부동산 중개 O2O 업체 간 법적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직방’은 본래 상표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방’ 운영사인 스테이션3는 상표권 종류에 있어 다를 뿐 자신들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직방은 특허청에 출원한 ‘다방’ 상표권이 21일자로 추가 등록 완료됐다고 밝혔다. 직방 관계자는 “다방 상표권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정보제공업과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에 관한 것”이라며 “부동산 업종에서 다방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최소 10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정보 제공업 및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에서 다방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고 등록 갱신은 10년 단위로 무한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벼룩시장 계열사와 마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허청이 다방 상표권에 대한 직방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직방은 ‘다방’, ‘꿀방’ 등 방 시리즈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2014년 5월 상표권을 출원하고 등록했지만 벼룩시장 계열사가 해당 상표권을 무단 사용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직방은 미디어윌 계열사인 스테이션3에 다방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앞선 2차례 가처분 심결에서 법원은 모두 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줬다. 직방이 ‘다방’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에 스테이션3가 먼저 사용해 영업했다는 이유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테이션3 관계자는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이 3심 대법원까지 간 상태”라며 “소모적인 법적 싸움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