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이 지난달 30일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고양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조성’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약 40만여 평 부지에 자동차 전시판매장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고양시는 지난 2013년 2월에 이곳을 사업부지로 확정했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중앙정부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설명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결국 중앙정부는 지난 2월 청와대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추가했고, 이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지침을 개정했다.
민천식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추진에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다양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 기업들의 애로 사항, 주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