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보유 중인 ‘레미콘 품질 관리 장치 및 방법’(특허 제 10-1085020호)을 중소 레미콘 회사에 무상 공개키로 결정했다.
이 특허는 생산단계에서 레미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레미콘의 불량 발생 여부를 판단해 알려주는 기술이다. 주문정보에 따라 시멘트, 골재 등의 실제 투입량을 측정 후 설정된 오차 허용 범위를 계산해 제품 불량 발생여부를 생산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불량 레미콘이 현장에 타설될 가능성을 100%에 가깝게 제거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정진학 한국레미콘공업협회장은 “협회 차원에서도 엄격한 자체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유진기업의 특허 공개는 협회 취지와도 부합하는 업계의 대표적인 상생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기업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견기업계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산업혁신운동 3.0’ 일환으로 중견기업들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지도 등의 컨설팅 사업은 하고 있지만 특허 무상공개같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LG그룹도 지난 2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LG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2만7000여건의 특허를 중소기업을 위해 개방했다. 이어 4월에도 2만5000여건을 추가 개방해 총 5만2000여건을 개방하고 이 중 5200여건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042660) 역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500억원을 들여 독자 개발한 고압가스 연료공급시스템 관련 자사 보유 특허 중 105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기업에 이어 중견기업들이 중소 협력사들에 특허를 개방하면 지식재산권 분쟁을 줄이고 중소기업들의 제품 경쟁력 제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최근 특허 확보 및 침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시청 필룩스(033180) 회장은 최근 열린 ‘2015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에서 “과거에는 대기업의 일부 기술만 대상으로 특허 분쟁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중소기업 제품까지 분쟁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자금, 특허 마인드, 특허지식, 원천기술 확보 등이 부족해 특허 분쟁 가능성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지재권 전담부서나 담당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유진기업의 이번 조치가 고무적이지만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정보통신업종의 A사 대표는“유진기업의 경우 면세점 사업 진출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특허공유라는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나머지 기업들은 특허 자체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만건의 특허를 보유한 대기업의 특허공유와는 다른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장비업체 B사의 김모 대표는 “아직까지는 기술지도 수준의 협력이 최선”이라며 “중견기업들이 하청 중소업체들에게 특허를 무상으로 공개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중견·중소 면세점 입찰업체, 사업자 선정 앞두고 상생에 '올인'
☞유진기업, 레미콘 중기에 특허기술 무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