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부터 부모급여나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 (사진=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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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됐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의 가입자에게 총 127종의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 지원 등 13종 급여를 신청할 경우에 한해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 신청 제도가 적용돼 왔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을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해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며 “복지로 사이트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