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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중채무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6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새로운 뉴스타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과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부터 개인파산·회생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안병욱 법원장 취임 후 사회적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가 개인도산제도를 이용하기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하면 상담부터 도산절차(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에서는 올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산망 설치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을 2025년 사법부 예산으로 요청한 상태다.
대법원도 법원이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인 개인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하고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위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