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 (사진=이소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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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허명산)의 심리로 1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박모(57)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박씨는 새만금 2구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을 통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군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 대가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지역 전기공사업체로부터 6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씨는 지인 김모씨와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공사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각종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사는 박씨가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씨 측 변호사는 청탁을 약속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업체 대표에게 진 빚 5000만원을 갚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4000만원을 대신 전달하는 방식으로 빚을 갚았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