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감사 거부’ 박지원 전 원장 불구속 송치

지난해 10월 서해 공무원 유족 고발…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송치
  • 등록 2023-08-11 오후 9:10:47

    수정 2023-08-11 오후 9:10:47

법정으로 향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이 요청한 조사를 거부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는데, 강남경찰청은 당시 출석 요구가 아니라 서면으로 받은 질문을 거부한 것인 만큼 법 위반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불송치했다.

경기남부청은 서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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