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 인터넷매체 대표, 첫 재판서 "협박한 적 없다"

대표 측 변호인 "책임 느끼지만 갈취는 아냐"
매체 소속 기자 3명 중 2명은 공소사실 인정
  • 등록 2023-08-07 오후 5:39:00

    수정 2023-08-07 오후 5:39: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불리한 기사를 빌미로 건설업체에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매체 대표가 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윤찬영)은 이날 오전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6)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인터넷매체 대표인 김씨는 경기도 양주시를 비롯한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사항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협박해 76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눈감아주는 대신 매체에서 발간한 문서 구매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인터넷매체 대표로서 건설현장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처럼 직원들과 공모해 건설업체를 협박, 갈취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에 방문해 매체에서 발간한 문서 구매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매체 소속 기자 세 명 중 두 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소속 매체 기자) 단독 범행 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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