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사진) 국민의힘 의원(강원 원주갑)은 3일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엔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를 관리하는 규정만 있을 뿐,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1322건·2445억원 가운데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가 공모한 ‘갭투자’형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했다.
이번 제정안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분양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자격요건과 의무, 금지 행위 등 분양대행업 전반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분양대행업을 하려면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인력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박정하 의원은 “분양대행업에 관한 제대로 된 관리 규정이 없다 보니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제도권에서 규율해 제2의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