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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운암면 쌍암마을 주민들의 농경지는 1965년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돼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추가 편입되면서 다시 줄었다. 쌍암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앞뜰도 1975년 이후 5차례 침수됐고, 최근에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수몰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청인 대표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북도,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몰되는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 및 하천구역에서 제외하는 행정절차를 통해 전라북도에 폐천부지 소유권을 넘기고 전라북도는 임실군에 매각하기로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 이후 쌍암마을 주민들의 농경지가 줄어들고 남은 농경지도 수몰될 위기에 있었으나 관계기관들의 공동 노력으로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