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외 체험학습 중 실종된 조유나(10) 양 가족이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되자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안전을 당부하고 나섰다. 학교장이 장기 체험학습을 승인한 경우라도 최소 주 1회 이상은 학생 안전을 확인해달라는 당부다.
교육부는 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 초등학생 사망 사건 발생 이후 5일 이상의 체험학습을 승인할 땐 주 1회 이상 담임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확인토록 했는데 이를 이번에 다시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가족여행 포함)은 최장 57일까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자녀의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가 늘자 교외체험학습 허용범위를 약 2배 늘려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30%(57일)까지 확대했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외 체험학습을 허용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교육청의 체험학습 신청자 대상 안전확보 사례를 타 시도교육청에 이미 권고했으며 6개(부산·인천·경기·충북·충남·경북) 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교에 안내했다”며 “이날 회의에선 아직 이를 반영하지 않은 11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를 다시 한 번 권고,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