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울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 가운데 학생들의 속옷 색깔에 제한을 뒀던 학교들이 올해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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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중 속옷 제한 규정을 교칙에 포함한 여자 중·고교 총 31개교를 대상으로 1차 특별컨설팅을 진행해 지금까지 6개교가 속옷과 양말 등의 색상 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5개교는 연말까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음 달까지 제·개정 예정인 학교가 8개교, 10~12월 예정인 학교가 17개교다.
또한 지난 16일부터는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21개교에 대한 2차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이에 본청 인권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학교에 방문해 과도한 속옷규정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복장 관련 규정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속옷 규정 관련 1차 컨설팅 결과.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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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학생생활규정 중 속옷이나 양말, 스타킹 색상 등 과도한 복장 규정을 갖춘 여중·고등학교에 대해 시정 컨설팅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등에서 서울 소재 여자 중·고교 가운데 31개교에서 여전히 속옷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후속조치에 나선 것.
당시 일부 여학교에서는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거나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는 등 학생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규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성의 최고 실현 형태가 ‘인격’이라는 심리학자 융의 말처럼 인간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부정되는 순간 인격의 손상으로 무기력해진다”며 “두발 자유, 편안한 교복, 속옷 규제 시정 등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지속해 학칙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