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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 노사는 23일 “노사는 직원의 고용 보장과 노사 신뢰 회복 및 회사 경영정상화 달성 등에 대해 공감하며 2018년 단체교섭 마무리를 위해 합의했다”며 2018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서를 발표했다.
당초 임단협은 지난해 해고된 조합원 복직과 관련 노사간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보여왔다. 다만 이번 잠정합의에서 사측이 해당 조합원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및 행정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 복직을 결정하면서 바로 임단협 잠정합의가 성사됐다. 사측은 2018년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징계) 처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더했다.
주요 임단협 내용으로는 우선 기본급은 최근 경영난을 반영해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됐다. 성과급은 142%(약정임금 기준), 격려금은 100%+200만원(약정임금 기준), 통상임금 범위확대(명절 상여금 10% 통상임금 포함) 등도 합의됐다.
현대일렉트릭이 잠정합의안 합의에 성공하면서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포함 분할 4사는 25일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