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추진

  • 등록 2016-04-05 오후 4:27:17

    수정 2016-04-05 오후 4:27:17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일반 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와 합동으로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1.9명에서 올해 1.7명, 내년에는 1.6명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먼저 일반 도로에서도 승용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이며,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의 착용만이 의무다.

또 어린이와 고령자의 보행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택가 밀집지역 등 생활도로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줄이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확대 설치하고 맞춤형 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계획이다. 어린이를 위한 안전모와 카시트도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아울러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자인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사망사고 발생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합동 교통안전점검을 펼치고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사고대응 강화를 위해 사고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정보를 전송토록 하는 이콜(E-call)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고, 2차사고 예방 관련 불꽃신호기 보급도 확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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