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엔 '운항 정지' 철퇴…조현아 처벌은 '물음표'

  • 등록 2014-12-16 오후 4:47:32

    수정 2014-12-16 오후 5:30:35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대한항공이 운항 정지 최장 31일 또는 과징금 최대 22여억원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됐다. 조현아(40) 전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땅콩 리턴’)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조 전 부사장과 당시 승무원 10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결론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대한항공이 항공법상 안전 운항 규정을 위반해 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사무장 박창진씨와 승무원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기장이 승무원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안전 규정 위반의 근거로 들었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박씨가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도 대한항공에 그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규정에 따라 전체 또는 해당 노선(인천~뉴욕), 특정 항공기에 대한 운항 정지 21일 또는 과징금 14억40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최대 50%까지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운항 정지 최장 31일이라는 안전 사고 수준의 강한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징계 수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사무장 박씨와 탑승객 진술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고성 및 폭언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항공보안법상 승객의 협조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이날 그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강경 조치는 여론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사건 초기에 부실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무장 박씨를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도움을 받아 ‘짜맞추기 진술’을 부추겼고,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을 투입해 실효성과 공정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대한항공만 징계하고 조 전 부사장 건은 검찰로 넘기면서 앞으로의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17일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 수사의 갈래는 두 가지다. 조 전 부사장의 기내 소란 및 항공기 회항 지시와 회사 차원의 증거 인멸 시도 여부다. 우선 그의 기내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벌칙이 벌금 5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여론을 만족시키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쟁점은 처벌 수위가 징역 1~10년 이하인 항공보안법 제42조(항로 변경죄)와 43조(직무 집행 방해죄), 46조(안전 운항 저해 폭행죄) 위반 판단 여부다.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분분해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만 처벌받고 사건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은 솜방망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정윤식 청주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항로 변경죄의 경우 검찰도 무엇을 항로로 볼 것인지 정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역시 기장 판단과 진술에 전적으로 달린 부분이므로 쉽게 결론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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