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여야, 부수법안 최종합의…소방안전세 ‘직권상정’

  • 등록 2014-12-02 오후 4:13:51

    수정 2014-12-02 오후 4:23:4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등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잠정합의된 법안들을 2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전문이다.

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의 합의한 사항 및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국회법 제 95조 제 5항 단서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2(화) 본회의에 각각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해 처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과 관련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그리고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하여 처리한다.

2. 지방교부세법(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법 제 85조(심사기간)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2(화)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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