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3월 문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박사학위수여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민사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8월 문 의원은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2년 3월 이 논문이 김모씨의 논문과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보도되면서 국민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같은해 11월 “연구 목적과 가설, 방법, 결과 부분에서 매우 흡사하고 김씨의 논문과 일치하는 상당 부분에 인용 표시가 없다”며 표절이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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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타인이 연구한 결과물 등을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 때 원칙적으로 인용 표시를 해야하고, 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문 의원이 논문을 작성할 2006년 당시에는 김씨의 논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김씨의 논문이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러 인용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원이 김씨의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는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표절에 해당한다”며 “연구부정행위가 2006년 논문 작성에서 2007년 8월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걸쳐 이뤄졌으므로 검증 시효가 지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