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표류하는 기초연금법

  • 등록 2014-01-02 오후 5:35:09

    수정 2014-01-02 오후 5:35:09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기초연금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이 계속 말썽을 빚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에는 시행하겠다는 목표이지만 곳곳이 암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5조2000억원의 기초연금 예산을 비롯한 복지 예산 49조8995억원이 통과됐지만, 기초연금법은 야당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는 법령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정부 안에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대해 전문가 7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전문가 중 83%는 정부안에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인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할수록 적게 받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늦어도 2059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빠르게 길어지는 탓으로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열심히 국민연금을 내고도 노후에 얼마나 받아갈 지 미지수인 셈이다.

그런데도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모두’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국민연금을 오래 낼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방식에 누가 동의할 수 있을까?

특히 이미 고갈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의 형평성을 따져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억울하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2001년, 1977년 이미 고갈돼 정부가 매년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 박근혜 정부 5년간 공무원연금 12조원, 군인연금 7조5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 이 돈이면 박근혜 정부 5년간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으로 매달 10만원씩 더 줄 수 있다.

연금 개혁 등은 뒷전으로 미룬 채 열심히 일하고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덜 받는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환영받을 리 만무하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 한번 확정되면 바꾸기 어려운 복지 예산의 특성을 감안해서라도 복지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초연금 방안 마련에 고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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