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이진숙 방통위장 임명 하루만에 탄핵 추진…국정조사와 '투트랙'

야6당 이진숙 방통위장 탄핵소추안 발의 회견
과방위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계속 추진
  • 등록 2024-08-01 오후 3:05:01

    수정 2024-08-01 오후 3:05:0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자 야6당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들어 즉각 탄핵을 추진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대표 3인이 대표발의했다. 탄핵안은 바로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현·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탄핵안 제출 직후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주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이 위원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한 점을 꼽았다. 야6당은 또 이 위원장이 공정하게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인물이기에 이사 선임 안건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 역시 문제로 삼았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탄핵안은 2일 오후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언론장악 국정조사)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언론장악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계류된 상태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특위를 따로 구성하지 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조사 시행 위원회로 확정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2일 전까지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조 요구서를 과방위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또 8월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 오는 5일 국조 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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