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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발제에서 “‘산모의 익명으로 출산할 권리’와 ‘아동의 태생에 대해 알 권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쟁 중”이라며 “보호출산제 도입이 아동유기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임산부 지원과 관련해 해외 사례도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덴마크에서는 임신 12주가 경과된 30세 미만 임산부로서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월 약 242만원의 생활보주금이 지급된다. 영국은 가족간호사파트너십(FNP) 지원 제도가 있어 임신 28주차에서부터 출산한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가정방문서비스를 총 6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는 자녀를 양육하는 16~19세 청소년부모에게 청소년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주당 약 23만원이, 그 외 경우에는 주당 약 40만 3000원이 지급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지 못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당한 채 살아가야 함을 전제하는 폭력적인 법안”이라며 “생존과 존엄이 심각하게 파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문제, 장애아동의 권리,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친부의 역할, 아동이 성장한 후 정보공개를 원할 경우 비식별화 하지 않는 것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공적 베이비박스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