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10대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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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지난 12일 오전 4시 38분께 6층짜리 원룸 형태 다가구 주택 3층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4층 주민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0대 여성 B씨는 지상에 주차된 차 위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다른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은 연기를 들이마셔 경상을 입었다.
다른 주민 8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1시간 만인 오전 5시40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소방당국은 6000만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화를 주장하다가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