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열 신세계 免 대표 "송객수수료 문제, 업계 자정 노력 한계"

국내 면세 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
유 대표 "면세업, 코로나 이후 중국 수출 사업 변모"
전문가 "송객수수료율 상한선 마련 등 법제화 필요"
  • 등록 2023-08-30 오후 5:46:30

    수정 2023-08-30 오후 5:46:3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송객수수료 문제는 업계의 자정이 필요하지만 면세점끼리 논의하면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담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걸으며 사업을 해야 하는 면세업에 대해 업계와 정부가 여러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유신열 신세계면세점 대표(한국면세점협회장)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면세업계가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지출하며 출혈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신열 신세계면세점 대표(한국면세점협회장)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면세점협회가 주관으로 진행한 이날 세미나는 본격적인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시대를 맞아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등 해외 관광 여건이 점차 회복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국내 면세 시장의 재도약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이후 업계 내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불가피하게 시행된 ‘다이궁’(중국 보따리상) 대상 대량 판매가 결국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양산했다”고 말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여행사, 가이드에게 송객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일종의 리베이트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이 끊기면서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는 다이궁 유치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매출액의 40~50% 가량을 송객수수료로 지출해왔다.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송객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 19%에서 2022년에는 90%로 증가했다.

유 대표는 “코로나 시대 매출 구조가 왜곡되면서 면세업이 중국 현지 시장으로의 수출 사업으로 변모했다”며 “현지와의 가격 경쟁력을 맞추다 보니 송객수수료 형태로 지출이 된 것으로 업자들이 출혈 경쟁을 하려고 수수료를 일부러 수수료율을 높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현재 면세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면세 산업이 구매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면서 면세 사업자의 협상력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됐고 사업자간 송객수수료율 경쟁이 촉발됐다”며 “업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정상화하기 어려운 만큼 송객수수료 한도를 적정선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변호사에 따르면 송객수수료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면세점 영업이익률은 약 1.62~1.9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은 면세점 업계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함께 결국 소비자 후생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왼쪽 여섯번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일곱번째), 양정숙 무소속 의원(왼쪽 여덟번째), 유신열 신세계디에프 대표 겸 한국면세점협회장(왼쪽 아홉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주 변호사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여행사에게 유입되는 송객 수수료의 한도를 적정선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면세업계의 자체적인 시정에 맡긴다면 시장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수준의 출혈경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는 형태로 하되 상한 규정은 시장 변화 등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적시에 규율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송객수수료 상한선 법제화 지적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김영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업체마다 적정 송객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다른데 송객수수료를 법으로 규제하는 행위는 정부가 담합가격을 정해주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다”고 말했다.

이에 유 대표는 “업계가 자정해야 할 문제지만 업체끼리 협의해 송객수수료 상한선을 정하는 것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엔데믹과 함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계와 정부 등이 여러 측면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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