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여전한 잡음…“자율권 확보 취지 실종”

'실적'에서 '가이드라인 적용방식'으로 논란 가열
'원칙주의' 제도 취지 무색..."추가 혼란 우려"
  • 등록 2023-08-02 오후 6:09:05

    수정 2023-08-02 오후 7:36:51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전진법이 원칙이다”(금융감독원) vs “회사 자율권 확보가 제도 도입 취지다”(보험업계)

보험업의 새 회계방식인 IFRS17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분기 실적 발표 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이번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7일 ‘전진법’을 원칙으로 하자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업계 일각에서 ‘회사 자율권 확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당장 실적 발표를 앞둔 일부 보험사들은 앞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방식을 두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일부는 전진법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부 항목에 대해선 적용방법을 검토 중인 곳들도 있다. 소급법 적용을 고려했던 보험사들도 여전히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전진법은 회계 방식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반면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효과를 과거 재무제표까지 반영한다. 앞서 업계에서는 이 전진법과 소급법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일부 보험사들은 가이드라인 적용시 전진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일부는 전진법 사용시 실적이 급감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한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전진법 적용’ 원칙을 세웠다. 다만 전진법을 무·저해지 보험해약률, CSM(계약서비스마진) 수익인식기준 등의 회계처리에만 적용하고 경제적 실질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이 IFRS17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계리적 가정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혼란이 재가열되는 양상이다. IFRS17은 계리적 가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원칙중심’ 제도라 보험사의 자율권이 보장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당국이 가이드라인으로 방향성 자체를 강력하게 잡아주면서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 회사별로 전략적인 선택을 해뒀는데, 막상 논란이 되자 땜빵식 대처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으나 급하게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모양새”라며 “IFRS17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회사별 경제적 실질을 강조한 국제기준의 본질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추가 논란을 낳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컨대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시스템 개발·수정 필요에 따라 시행시기를 다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시스템 개발 필요성 기준을 어떻게 볼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회계적용 방식 논란도 지난 5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업권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가이드라인이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다”며 “개별 보험사가 세워놓은 가정에 개입도가 심해지다 보니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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