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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아파트에서 B군 등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 등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것을 알고 윽박지르며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초등학생 5명을 기물파손죄로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군 등이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정황은 없었다.
당시 한 피해자가 쓴 글에는 “할아버지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며 “우리에게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관리사무소로 데리고 간 행위와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