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지키겠다" 극우단체 맞섰던 대학생들…벌금형 선고

'소녀상 철거' 극우단체 집회 방해한 혐의 등 집시법 위반
학생단체 회원 등 참여자에 각각 벌금 30~200만원 선고
  • 등록 2022-09-19 오후 4:26:09

    수정 2022-09-19 오후 4:26:0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겠다며 연좌시위를 했던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반일행동의 집시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열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단체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반일행동)’ 회원 이모씨 등 3명을 비롯한 집회 참여자에게 각각 벌금 30~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6~12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극우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거나 경찰이 마련한 질서유지선 침범,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청이 지정한 집회금지 구역에서 문화제를 개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반일행동 회원 3명은 소녀상 철거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녀상 훼손 시도가 있는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는 등 법적 수단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당시 집회 참여자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집회 만으로 일반인들의 통행이나 차량 운행에 심각하게 위기를 초래하거나 감염병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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