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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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새벽, 채무 관계로 다투던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B씨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지난 9일 경인 아라뱃길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2시30분쯤 도주하던 A씨를 경남 거제에서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