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설움 없게”…SH공사, 임차인에 참여권 준다

사용자 대표회의 구성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분양, 임대주택 관장하는 법체계 이원화 보완
  • 등록 2022-08-23 오후 6:00:48

    수정 2022-08-23 오후 10:22:57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셜믹스 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도와 참여권 확보를 지원한다. 소셜믹스 단지의 의사결정에서 소외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입주민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운영해 지속할 수 있는 임대주택 문화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의 모습. (사진=뉴스1)
SH공사 관계자는 23일 “소셜믹스 단지(혼합단지) 내 사용자(임차인) 권익보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 내 소셜믹스 단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에 관한 법 제도 부재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돕고 관리 제도 보안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이 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관장하는 법체계가 이원화돼 있고 소셜믹스 단지는 상호 법률이 배치되거나 미비로 갈등이 이어지면서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관리비 등을 사용해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 관리비를 내는 사용자(입주자·임차인)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나 임차인은 배제되고 있다. 실제 SH공사에 따르면 사용자대표회의 구성 의무 대상단지 352개 단지 중 미구성단지는 47%에 달한다.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사용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셜믹스 단지 내 ‘주택관리의견권’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2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9차)으로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근거가 삭제된 탓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통해 운영해온 혼합단지에서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대표회의가 와해했고 운영상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가장 잦은 갈등은 관리비와 잡수입 처리 문제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관리비 부과기준 이외의 사용과 결정방식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갈등 발생 시 이를 중재하거나 명확하게 결정해줄 수 있는 조정기구나 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기 부지기수다. SH공사는 단기적으로 사용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단지에 법률 전문가를 투입해 단지별 맞춤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시가 소유한 재개발단지 6개 단지와 공사가 소유한 단지 4곳을 먼저 진행한다.

또 임차인대상 홍보와 설명회를 진행하고 직원과 관리주체 교육, 실적평가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제도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다.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분양)와 임대사업자 간 공동결정 사항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에도 참여권을 부여하는 ‘공동관리규역 준칙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손볼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필수 전제 기구인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비 부담주체 근거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민특법)’을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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