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은 계약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금액이 본 계좌에서 사라지면서 우선 은행 자금으로 이를 지급했다. 추후 직원 A씨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해 해당 금액을 메운다는 계획이지만 6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처리가 불가피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말 이란 다야니 가문이 소유한 가전업체 엔텍합에 계약보증금 약 600억원을 지급했다. 다만 다야니 가문과의 계산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소송(ISD)를 제기해 받기로 한 돈은 약 730억원. 지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00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은 지급 시기와 방식이 한국과 이란 양측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 A씨가 횡령한 자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2010∼2011년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했지만 계약불발로 이를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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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우리은행의 A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이같은 방식으로 횡령금 614억원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씨의 가족이 해외에서 횡령금을 활용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실제 횡령금이 가족에게 넘어간 것이 맞는지,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 사실인지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있다. 가족이 구매한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도록 해야 하지마나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예를 들어 부인이 A씨에 받은 횡령자금 5억원을 활용해 부동산을 샀다면 5억원을 보낸 행위로 인해 부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것이 되는지 등 여부를 가려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법리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일이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