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캠코와 서울회생법원이 상환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정상 경제활동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인회생 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캠코 개인회생 채무자 전담 재판부 운영 △캠코 내부 직원 교육 지원 △개인회생 신청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여, 경제활동 복귀지원 채널을 확장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