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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 후보 측의 이같은 관련 서면 제출에 따라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직접 소환조사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혹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는 해당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했는데, 이를 두고 이에 연루된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윤 후보 측은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관련 올해 주무부서인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해당 결정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에 앞서 윤 후보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말 ‘혐의가 없다’며 징계사유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 차 정밀한 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공수처가 재차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하게 된 이유를 이어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하며, 이번 의혹을 혐의사실로 적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징계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징계혐의자가 법령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무혐의로 종결한다’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이번 의혹 수사에서 수사권이 있는 자신을 배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 후보 측은 “임 검사의 독단적 의견은 사건의 실체 파악상 오류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임 검사가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의 주임검사인 감찰 3과장이 정상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인한 대검 부장회의, 그 후의 합동감찰에서도 그 결정의 정당성이 모두 재확인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