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춤을 춘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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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지난 1일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전 5시 13분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 도로 5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내려 춤을 췄고, 이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막걸리 1병 반 정도만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심 재판부는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막걸리 1병 반을 급하게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