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6명 목숨 앗아가는 결핵, 무방비 상태"

신생아등 202명 결핵환자 발생.모네여성병원 1심패소
성인용 결핵백신업체 A사 대표 "코로나보다 위험"
코로나와 달리 결핵환자는 강제적 격리조치 없이 방치
2주 기침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찾아 검사받아야
  • 등록 2020-07-23 오후 2:37:26

    수정 2020-07-23 오후 7:06:43

[이데일리 류성 기자] “결핵으로 지금도 국내에서만 하루 평균 6명이 목숨을 잃는다. 결핵은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결핵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결핵균을 확대한 모습. 이데일리DB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 백신업체인 A사의 대표는 결핵은 아직까지 성인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전염병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모네여성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간호사로부터 신생아 및 산모 202명이 집단으로 결핵에 감염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결핵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7년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활동성 결핵으로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간호사와 접촉했던 유아 130명, 산모 72명이 잠복결핵 판정을 받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이다. 당시 모네여성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로부터 결핵에 감염된 신생아 부모들은 이 병원을 상대로 병원관리에 대한 부주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모네여성병원이 활동성 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에 대한 건강 상태 및 위생 관리를 소홀히함으로써 신생아 및 산모들이 결핵에 감염돼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4억6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모네여성병원 결핵감염 사태는 의료기관 결핵감염에 있어 최대 규모였고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주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하여 국회, 노원구 의회, 서울시, 노원구청, 시민단체, 의료단체까지 나서 지역 내 결핵의 확산과 재발방지, 피해자 대책 마련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반면 정작 사태의 주원인 제공자였던 모네여성병원은 피해아동과 부모들의 사과 요구, 피해대책 호소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비난을 받아왔다. 심지어 해당 병원은 1인 시위와 집회를 통해 대화를 시도했던 피해부모를 상대로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모네여성병원은 지난 2018년 폐업신고를 하고 병원문을 닫은 상황이다. 이번 1심 판결이후 피고와 원고 모두 항소를 원하지 않아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결핵에 걸려 치료를 받는 사람은 폐결핵 환자 6만 8000여명을 포함해 8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엄격하게 격리조치를 하는 것과 달리 결핵 환자에게는 강제적인 격리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핵에 감염되면 2주간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철저하게 격리를 하지 않으면 코로나19처럼 빠르게 전염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A사 대표는 “2주 정도 기침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서 “결핵도 코로나19 못지않게 주변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핵은 한번 감염되면 치료를 받아도 사실상 완치가 힘든 전염병으로 알려진다. 이 병원에서 감염된 신생아 및 산모들도 발병한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예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네여성병원 결핵피해자모임을 이끌고 있는 박수홍씨는 “당시 병원에서 결핵에 감염된 환자들은 모두 치료를 받았으나 결핵균은 잠복성이 있어 언제 재발할지 알수 없다는 게 의사들의 설명이다”고 말했다.

큐라티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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