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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 백신업체인 A사의 대표는 결핵은 아직까지 성인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전염병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모네여성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간호사로부터 신생아 및 산모 202명이 집단으로 결핵에 감염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결핵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7년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활동성 결핵으로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간호사와 접촉했던 유아 130명, 산모 72명이 잠복결핵 판정을 받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이다. 당시 모네여성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로부터 결핵에 감염된 신생아 부모들은 이 병원을 상대로 병원관리에 대한 부주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모네여성병원 결핵감염 사태는 의료기관 결핵감염에 있어 최대 규모였고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주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하여 국회, 노원구 의회, 서울시, 노원구청, 시민단체, 의료단체까지 나서 지역 내 결핵의 확산과 재발방지, 피해자 대책 마련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반면 정작 사태의 주원인 제공자였던 모네여성병원은 피해아동과 부모들의 사과 요구, 피해대책 호소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비난을 받아왔다. 심지어 해당 병원은 1인 시위와 집회를 통해 대화를 시도했던 피해부모를 상대로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모네여성병원은 지난 2018년 폐업신고를 하고 병원문을 닫은 상황이다. 이번 1심 판결이후 피고와 원고 모두 항소를 원하지 않아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A사 대표는 “2주 정도 기침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서 “결핵도 코로나19 못지않게 주변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핵은 한번 감염되면 치료를 받아도 사실상 완치가 힘든 전염병으로 알려진다. 이 병원에서 감염된 신생아 및 산모들도 발병한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예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네여성병원 결핵피해자모임을 이끌고 있는 박수홍씨는 “당시 병원에서 결핵에 감염된 환자들은 모두 치료를 받았으나 결핵균은 잠복성이 있어 언제 재발할지 알수 없다는 게 의사들의 설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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