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사업은 성남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만7세~12세 아동에게 4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양육 긴급돌봄’, 관내 소상공인 개소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등이다.
이중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과 아동양육 긴급돌봄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대상자 수를 고려해 온라인 신청 점수를 먼저 진행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비는 온라인 1만5279건, 현장 접수 9411건 등 모두 2만4690건이 접수돼 대상자의 53%가 신청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를 우선으로 마친 95개소 소상공인 9500만원 지급을 1차 완료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금이 지급되어 인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성남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