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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등에 남양주 왕숙지구 1134만㎡를 포함한 총 5곳 2273만㎡를 15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다.
이번에 지정된 택지들은 충분한 공원·녹지를 확보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자족도시 및 선교통·후입주 추진을 통한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2지구는 문화중심도시로 경의중앙선역 중심으로 아레나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홍릉천, 일패천 등을 중심으로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왕숙지구는 경제·문화 중심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남양주의 미래”라며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