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사건' 수사 방해 장호중 前지검장 구속 취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돼
  • 등록 2019-01-04 오후 5:01:34

    수정 2019-01-04 오후 5:01:3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사진·52)의 구속을 오는 6일자로 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며 장 전 기검장의 구속을 오는 6일 0시로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 전 검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장 검사장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24일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장 전 지검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달 중 형기 만료가 예정돼 있으니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장 전 검사장은 2013년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해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받아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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