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부터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보험 상품의 상품 설명서와 보험 계약 청약서를 하나로 합친 통합 청약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회사는 통상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할 때 상품 설명서를, 실제 보험에 청약할 때는 보험 계약 청약서 및 약관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질병 등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의 경우 상품 설명서와 보험 계약 청약서 내용을 통합 청약서 하나에 담아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여행이 일반화하며 대다수 계약자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보험사의 가입 권유 절차 없이 자발적으로 청약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앞으로 통합 청약서를 도입하면 기존 18~23장가량에 달했던 여행자 보험 상품의 상품 설명 및 청약서가 5장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 계약자의 자필 서명도 현재 2회에서 1회만 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설명서와 계약 청약서에 중복해서 담겨 있는 보험 약관, 상품 및 계약 내용 설명, 보장 내용, 인적 사항 등 정보를 걷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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