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남 "하나금융 회장 인선 일정 아직 미정"(종합)

"인터뷰는 이미 정해진 일정…이를 소화하는 것" 금감원 의식
청와대 "국정운영철학에 반하는 것"…최종구, '선 긋기' 나서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후보자들 "양측 주장 모두 일리 있어"
  • 등록 2018-01-15 오후 3:07:46

    수정 2018-01-15 오후 5:04:37

[이데일리 문승관 박종오 전상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차기 회장을 뽑는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추위는 애초 일정대로 이날 오전부터 서울 모 호텔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나금융 회추위가 예정대로 15~16일 이틀간 후보 인터뷰를 진행한 후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회장 선출 일정을 늦출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감원은 예정대로 하나금융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를 가할 태세다. 하지만 금감원의 일 처리에 대해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가 사실상의 ‘선 긋기’에 나서면서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안갯속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감원도 ‘관치’ 논란이 이어진다면 더는 하나금융을 압박하기가 부담스러워진다. 하나금융도 무턱대고 회장 선출일정을 강행하기에도 똑같이 부담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금감원 눈치 보는 하나금융 회추위

윤종남(사진) 하나금융 회추위원장은 15일 서울 모 호텔에서 차기 회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이데일리와 만나 “당국이 (차기 회장을 뽑는) 일정을 연기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 회추위의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후보군 인터뷰는) 이미 정해놓은 일정을 소화하는 것일 뿐 인터뷰 이후에 회추위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인터뷰는 정해진 일정이라 늦출 수 없지만 최종후보군(쇼트리스트) 구성 등 앞으로 남은 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전날 사실상의 ‘관치’라며 반발했던 것과 달리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이날 회추위의 후보자 인터뷰 진행이 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2일 회추위에 회장 후보 선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금감원은 회추위원들에게 현재 당국이 하나금융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의혹과 채용비리 의혹, 중국 투자 사업 등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인선 일정을 진행하라는 뜻을 전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후보 검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 후보 확정은 예정했던 22일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인터뷰를 한 후보군들은 인터뷰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면서도 금감원과 회추위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인터뷰 연기를 권고받았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 양측 모두 주장하는 내용에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관치 논란에 ‘선 긋기’ 나선 靑·금융위

금감원 눈치를 보는 하나금융 회추위의 처지와는 달리 청와대와 금융위원회는 ‘관치’ 논란을 의식한 듯 선 긋기에 나섰다. 특히 청와대가 “금융당국이 정부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며 금감원의 미숙한 일 처리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 앞으로의 사태 전개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혁신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금감원이 하나금융 회추위에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결국 그 권고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회추위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하나은행과 관련해 제기되는 몇 가지 의혹들에 관해 확인하는 검사를 하는 중”이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서 (차기 회장 선임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이런 의혹들을 없앨 때까지 선임 절차를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고한 것”이라며 명시적으로 금감원 견해에 힘을 실어주진 않았다.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반대로 ‘문제가 생기면 회추위가 책임져야 할 것’이란 경고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사의 회장 선출 일정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며 “다만 금융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일정을 강행했을 때 검사 결과가 해당 후보군의 문제로 귀결된다면 회추위원들이 주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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