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 죈다‥오늘부터 소득확인 의무화

(종합)감독당국 현장 지도통해 즉시 시행
상환능력 심사시스템도 연내 도입 계획
  • 등록 2016-09-05 오후 2:29:31

    수정 2016-09-05 오후 2:29:31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앞으로 금융권에서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기 한층 어려워진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소득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8·25 대책의 후속조처를 빨리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8·25 대책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6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1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약 4조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일단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집단대출을 확 조이기로 했다. 올 상반기 늘어난 가계부채 54조원 가운데 약 20%는 집단대출 증가분이다.

일단 감독 당국의 현장 지도를 통해 금융권이 집단대출을 할 때 돈 빌리는 사람의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애초 11월 세칙을 개정해 소득자료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가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현재 집단대출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해 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원금이 100% 보장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차주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은행권으로서는 집단대출에 한층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내년 시행키로 한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도 일정을 당겨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DSR은 기존 대출을 고려해 신규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참고지표다. DSR를 활용해 부채 증가속도를 누그러트린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주금공이나 HUG의 1인당 보증건수 한도를 통합 관리하고, 비주택담보 인정비율도 강화한다.

임 위원장은 “작년과 올해 주택 공급 물량 추세를 고려하면 2~3년 후 과잉공급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면서 “분양권 전매나 집단대출 관리 강화 같은 수요측면 대책은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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