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 ○○협동조합은 로또복권 1등 예측번호을 분석해 1~3등 당첨자가 다수 나왔다며 투자금을 내고 정회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연금처럼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 협동조합은 1구좌를 40만원에 사면 6주 후 6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1~4명까지 매출액 3~7%를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
2. 충북 충주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해 수익을 내는 △△영농조합은 3개월 된 돼지를 18만원에 구입해 4개월 키우면 70만원에 받고 팔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4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대다수 투자자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투자했고 3억원 이상을 투자한 이는 조합장이라는 직함을 받았다. 초기 8%씩의 수익금을 배분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영농조합은 현재 다른 곳으로 잠적한 상태다.
이처럼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업체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혐의업체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2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2012년 당시 적발된 업체가 1곳에 불과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다.
적발된 12개 업체 중 11개 업체는 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의 권익향상에 앞장서는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이들은 양돈·버섯·산양삼 등 고수익 농장, 애완동물용품 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내세워 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자극한 뒤 투자자를 충분히 유치한 후 잠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통은 현금투자를 요구하지만, 최근에는 현금이 없다고 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머지 1곳은 협동조합 신고를 했지만, 협동조합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과 투자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보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금감원은 우수한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의심이 되는 사안이 있으며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