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규정 위반 대우證에 '회원경고' 조치

  • 등록 2015-09-18 오후 6:01:52

    수정 2015-09-18 오후 6:01:5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 규정을 위반한 KDB대우증권(006800)이 ‘회원경고’ 조치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8일 열린 2015년도 제9차 회의에서 대우증권에 회원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위탁자 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매도 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된 직원 4명에게는 거래소가 각각 ‘견책 이상’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감위는 투자자 다수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고자 회원사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거래소 업무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에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KDB대우證, 국내 최초 ‘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 출시
☞홍성국 대우證 사장 "취업? 기업보다 업종부터 선택하라"
☞[머니팁]대우證, 안정성을 높인 ELS 등 7종 출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