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날치기 통과 예고”

"상임위 능력 무시하고 짓밟는 것"
  • 등록 2014-11-26 오후 5:28:20

    수정 2014-11-26 오후 5:28:2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14건 가운데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또 한 번 날치기를 예고하는 것이고 날치기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담뱃세법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상정하면 원칙적으로 상임위 능력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라고 전면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또 “의장이 낸 보도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길 ‘담뱃세는 지방세법 일부법률개정안으로서 원칙적으로 세입예산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다’고 돼 있다”면서 “담뱃세는 1989년 이래로 지방세로 배정된 후 한 번도 국세로 배정되지 않았고 부수법안이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회의장 대변인이 오후 국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담뱃세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경우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돼 있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 원내대변인은 “국가가 10조원의 세수결손을 냈다. 예산 추정부터 잘못했다. (국가는) 세수결손을 메우려는 방법은 담뱃세에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담뱃세는 지방세인데 꼼수로 담뱃세의 일부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넣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정 의장을 만나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에서 제외 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인) 지방세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률가들의 판단이라는 얘기를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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