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에 따르면 군 검찰과 남 병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22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선임병인 남 병장은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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